매일신문

독자-총포화약안전협회비, 5년분 사전징수 부당

대구지방경찰청과 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공기총 불법소지방지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총기일제점검을 실시한다는 서한문을 받았으나 씁쓰레하다.정녕 총기점검때문인지 총포화약안전협회비를 징수하기 위한 수단인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면 받은 날로부터 의무적으로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제49조에 의거, 본 협회의 회원이 되며 동법 제58조및 동법시행령 제78조에 의거,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장약총포의 경우 연5천원,공기총의 경우 연2천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돼있다.

87년 개정된 동법시행령제79조에는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갱신일까지의 기간인 5년에 해당하는 회비를 한꺼번에 몽땅 미리 선납해야 한다라고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약총포의 경우 2만5천원, 공기총의 경우 1만원등5년분의 회비를 일시에 미리 내야 한다.

이때문에 갱신기간이 다 되어도 이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은 국민들의 재량권을 박탈할뿐아니라 행정편의위주의 발상에서 제정된 악법이다.

당국은 4만여대구회원들에게 부당한 관계법과 정관을 조속히 개정해 주기바란다.

이경진(대구시 중구 동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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