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스참사 95억원 지급

대구지하철도시가스폭발사고 사망자유족 보상첫날인 30일 31건 95억1천8백만원의 유족보상금이 지급됐다.6월 8일까지 친권자나 민법상 권리있는 자가 대구달서구청 사고수습본부에유족보상급 지급신청을 하면 신청인자격확인 즉시 지급이 가능하다.구비서류는 청구서, 인감증명서(보상수령용), 사망자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인감도장등이다.

한편 부상자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은 개인별로 별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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