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들의 아파트분양 광고 가운데 융자혜택에 대한 설명이 불확실하거나과장된 부당광고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48개사업자가운데 72.9%(35개사)가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입주자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임을 명시하지 않고 '파격적인 융자', '장기 저리 융자'라는등의 과장된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것.
또한 주택사업자들이 알선하는 일반주택자금 융자의 경우 대출자격조건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무조건 최고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신청자의 자격에 관계없이 최고한도를 대출받을 수 있는기업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는 기업은 3개사(4.8%)에 불과하는 등 사실과 다른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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