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들의 아파트분양 광고 가운데 융자혜택에 대한 설명이 불확실하거나과장된 부당광고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48개사업자가운데 72.9%(35개사)가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입주자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임을 명시하지 않고 '파격적인 융자', '장기 저리 융자'라는등의 과장된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것.
또한 주택사업자들이 알선하는 일반주택자금 융자의 경우 대출자격조건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무조건 최고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신청자의 자격에 관계없이 최고한도를 대출받을 수 있는기업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는 기업은 3개사(4.8%)에 불과하는 등 사실과 다른것으로 조사됐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