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박.서리.냉해등 농작물 재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현실과 맞지않아 농작물 피해율의 하향조정등 개선이 요구되고있다.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은 우박.서리등 냉해피해를 입은 농가에대해 2㏊미만, 피해율 50%이상 농가는 영농자금 이자감면, 중.고생 학자금(2기분) 면제,농약대를 지원하고 2㏊미만, 80%이상 피해농가는 이재민으로 처리 긴급구호를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읍면지역은 중학 의무교육 대상지역으로 학비가 전액 면제되고 있어고교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다 농촌 고령화 현상으로 중.고생 자녀를 둔농가가 30%에 지나지 않아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실례로 지난 5일 내린우박으로 4개면 26개 이동의 고추.사과.잎담배 2백71㏊가 피해를 입었으며 물야면 개단 1리의경우 48농가가 경작하는 44.5㏊가 극심한 우박피해를 봤으나 중.고생 자녀는 8명밖에 안돼 학자금면제 혜택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농가들은 50%이상 재해를 입을경우 영농자금 이자감면, 농약대와 학자금을 면제받고 있으나 피해에 비해 실제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적어 도움을 주지못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율 80%를 50%로 하향조정해주는 것이 농촌실정에 부합하다고 지적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