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박.서리.냉해등 농작물 재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현실과 맞지않아 농작물 피해율의 하향조정등 개선이 요구되고있다.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은 우박.서리등 냉해피해를 입은 농가에대해 2㏊미만, 피해율 50%이상 농가는 영농자금 이자감면, 중.고생 학자금(2기분) 면제,농약대를 지원하고 2㏊미만, 80%이상 피해농가는 이재민으로 처리 긴급구호를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읍면지역은 중학 의무교육 대상지역으로 학비가 전액 면제되고 있어고교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다 농촌 고령화 현상으로 중.고생 자녀를 둔농가가 30%에 지나지 않아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실례로 지난 5일 내린우박으로 4개면 26개 이동의 고추.사과.잎담배 2백71㏊가 피해를 입었으며 물야면 개단 1리의경우 48농가가 경작하는 44.5㏊가 극심한 우박피해를 봤으나 중.고생 자녀는 8명밖에 안돼 학자금면제 혜택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농가들은 50%이상 재해를 입을경우 영농자금 이자감면, 농약대와 학자금을 면제받고 있으나 피해에 비해 실제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적어 도움을 주지못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율 80%를 50%로 하향조정해주는 것이 농촌실정에 부합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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