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지수집상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미등록자의 거래통제 등 관리지침을 일부 수정했으나 중도매인들의 반발을 우려, 중도매인의 수집활동 관련 규제는 되레 완화해 농산물의 공정거래를 추구한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있다.농림수산부는 '수집상등록에 따른 협의회'를 가진뒤 도매시장 거래때 수집상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지정된 한 곳에만 등록을 하면 전국도매시장 및 공판장에서 통용을 허용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보완책을 마련,지난 15일 시·도 및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당초 금지한 도매시장 밖의 공판장의 경우 공판장의 임직원이나 중도매인의 가족도 수집상 활동을 가능토록 했으며 도매시장법인 주주나 임원 및중도매인의 가족이 호적만 다를 경우 같은 시장에서 수집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그대로 방치해 농산물의 공정거래를 추구하려는 농안법 정신을저버렸다는 지적이다.
농산물유통 전문가들은 이같은 제도상의 허점은 사실상 수집상 차명등록은물론 가족을 이용한 중도매인등의 직,간접적인 산지수집행위가 가능해져 매점매석등의 횡포는 등록제 시행후에도 여전할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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