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건축주가 부담해온 매장문화재발굴 경비가 내년 1월1일부터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이 개정돼 22일 입법예고 됐다.현행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하면 건축중 매장문화재가 출토될 경우 발굴경비를 건축주가 부담하고 출토된 문화재는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돼있다.이 때문에 지금까지 공사중 문화재를 발견하고도 발굴비용부담이 두려워 사실을 은폐하거나 심지어 문화재를 파괴하는 부작용이 속출했었다.그러나 이번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대지면적 4백95㎡이하 건축공사는 발굴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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