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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 경남도지부 울산시안경사회(회장 최영태) 회원 2백50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 안경의 개념과 안경사제도의 입법취지가 잘못 해석돼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이들 회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안경테와 렌즈를 안경사가 아닌 자라도판매할 수 있다고 하여 입법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돼 가고 있으며국민보호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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