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설립한 지역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이 장려하고있는 우수건설업체 지정을 외면, 지역업계의 반발을 사고있다.우수업체지정제도는 차기공사입찰시 지정업체에사전 예고된 혜택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시공업체간 성실시공 경쟁을 유도, 품질향상과 각종안전사고를줄일수있는 제도로 평가되고있는데 같은 공기업성격인 주택공사에서는 이미 지난 84년부터 도입,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있다.도개공공사를 수주한 지역건설업체대표 ㅈ씨는"우수시공업체 우대제도가없기때문에 솔직히 일단수주한 공사는 최저기준에만 통과할 정도노력을 기울일뿐"이라고 말했다. ㅈ씨는 "도개공이 최근 업체별 평가를 하고있지만 입찰에 반영하지않고있어 시공수준을 끌어올리는데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다"고 주장했다.업계관계자들은 "주공의 경우수주업체를 대상으로 공정률 준수, 안전사고발생률, 품질, 민원야기빈도, 하도급기준위반, 하자율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적용, 건축부문 5개, 전기3개, 통신, 옥외기계 각2개등 매년12개업체를 우수업체로 지정하고있다"고 밝혔다.
주공은 선정된 우수업체에 지명입찰권을 부여, 다음해 지정업체수보다 1개가적은 숫자의 공사를 우수업체끼리 입찰경쟁을 벌이도록 제도적 특전을 부여하고있다. 이에따라 건설의 경우 4개의 공사가 우수업체에 배정되는데 공사를 따지못한 1개업체에는 추후 타공사 수주시 기성고(공정)에 따라 받게되는 공사비의 20%가 선급금으로 지급되는 특전이 부여된다.
또 주공은 우수업체와같은 숫자의 품질하위업체를 선정, 4개월이내의 입찰제한처분을 내리고있다.
이같은 우수및 품질하위업체 선정과정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위해 기초공사에서부터 공사가 끝날때까지 공정별로 공개, 참여업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도개공측은 "조만간 우수업체제도 도입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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