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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대북투자사업을위한 외화송금은 통일원장관의 남북경협사업승인만 받으면 외환관리법상의 해외투자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했다.또 국내기업이외에 국내기업의해외현지법인이나 합작법인이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25일 재정경제원은 최근 북경 쌀회담의 타결을 계기로 남북경협과 관련한 각종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아래 이같은 내용의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환관리지침'을 제정, 이달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북투자사업을 위해 북한에 외화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통일원장관의 승인과 함께 외환관리법상의 해외투자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앞으로는 통일원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지정거래외환은행장의 인증을 거쳐 바로송금할 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그러나 지금까지는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통일원장관의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북한에 투자할 수있었던것을 앞으로는 반드시 승인을받도록 했다.

재경원은 또 북한에 투자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이 북한 및 해외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통일원장관의 협력사업승인범위를 벗어난 시설투자를 위한 것일 때는 통일원장관의 사업변경 승인을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재경원은 대북투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외국환은행중 1개 은행을 통해서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은행은 정부를 대신해 투자송금, 투자과실의 회수, 청산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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