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시요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별 교통여건을 감안해 자율적으로결정하게 된다.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택시운영제도 개선안을 의결, 올해중 실시키로 했다.
개선안은 택시요금 자율화를 위해 각 자치단체, 사업자, 시민, 운전기사등으로 '지역별 요금조정위원회'를 구성, 요금수준을 정하고 이를 자치단체에 건의토록했다.
또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이 됐다는 현실을 중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는 버스, 지하철등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택시간 과세형평을 위해 법인택시운임에 대한 부가세를 97년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토록 했다.이를위해 내달 임시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매년 6백9억으로 예상되는 감면총액은 택시기사 처우개선에 활용토록 했다.이와함께 주행요금비중을 상향조정해 장거리 이용수요를 줄이고 승객수, 화물유무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는등 택시요금구조 합리화 방안도 강구토록 했다.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앞으로 일반택시, 개인택시 신규증차나차량교체시 모범택시로 우선 공급, 2001년까지 완전 모범택시화하고 모범택시차종에대한 배기량 제한규정도 없애 초대형 승용차도 택시로 사용하는등 서비스 고급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 전세예약택시, 밴택시, 구급전용택시등 다양한 용도의 택시제도를 서울지역에 시범 시행한후 5대도시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개인택시 면허공급과 관련, 개인택시 면허정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제도를 개인택시면허 요건을 갖출 경우 허가해 면허를 확대 공급토록 했다.이외에도 택시기사 생활안정을위해 97년부터 월급제를 전면 실시하고 자질향상을 위해 형법상 살인, 강간등 전과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택시운전기사로취업을 제한토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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