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천국같이 알려져 있는 미국에서도 청소년을 위해서는 강한 제재를결코 피하지 않는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시는 올 여름방학부터 청소년만을대상으로하는 야간통행 금지를 실시하기로 법을 제정했다고 한다.청소년 범죄 마약 그리고 폭력 근절책으로 마련된 이 법에 따르면 16세이하의 청소년은 방학과 주말에 12시, 학기중에는 11시를 넘어서 거리를 나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같은 10대들에 대한 야간통행금지제도는 미국에서 이미 보편적이라는 사실이다. 벌써 애틀랜타 보스턴 로스앤젤레스등 2백개이상의 도시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이는 10대 청소년들을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동시에 증가일로에 있는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 야간통금이 실제로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지금 우리의 경우는 10대 청소년들을 병들게 할수 있는 범죄 마약 폭력등의 위해환경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그에따라 청소년 범죄나 탈선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인데도 정작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제도는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학입시 준비과정을 통해 학원이다 독서실이다 하며 자정을 넘어 거리를배회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는점이다.
그런 습관이 이어져 한밤을 낮처럼 살게되는 습관을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 흉포화 해지고 있는 요즘 우리도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금조치실시를 여론에 물어 재고해볼 만한 과제라고 생각해본다.
홍재룡(대구시 동구 신암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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