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상하수도료와 버스요금, 택시요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각종 공공요금은 반드시 정부와 사전에 협의한 후 조정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이와함께 각 지방자치단체의 물가관리 실적과 해당 지자체에 대한 국고 지원규모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등 물가관리 우수지역 포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28일 재정경제원이 마련한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물가관리 체제 개편 방안'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로 구성되는 지자체들은 재정확보에 급급해 공공요금을 멋대로올리거나 주민들과의 유착 관계 등으로 개인서비스요금 단속을 소홀히 할 우려가 커 물가 안정기반을 해칠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버스와 택시요금 등도 상수도요금과 마찬가지로 중앙부처가 시달하는 지침에 따라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 조정하되 관련중앙부처는 지침마련에 앞서 재경원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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