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협 "돈놀이만 눈독"--농협중앙회운영규정 변경

읍면농협의 인사 급여 기획등 모든 업무가 지난 6월1일부터 자율화 되면서농민의 출자금으로 이루어진 일선농협이 본연의 업무인 농업관련 업무보다는신용업무에만 주력, 농협 본연의 임무를 도외시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들이 자율경쟁을 통해 자생력을 높이도록 46건의 회원농협관련 규정가운데회원농협경영발전 협의회운영요령·회원조합운영의공개 실시지침,농민봉사상 시상요령, 특수조합 각종자금사정 한도책정 및운용지침등 4건은 완전폐지 했다.

그리고 회원조합 자체에서만 해당되는 인사·복무규정, 조합원에 대한 배당, 직무범위, 경제사업 미수금 이자율, 조합장 판공비등 28건은 읍면농협이스스로 정하도록 자율화시켰고 출자사무취급규정, 고정투자기준, 자립평가기준등 14건의 규정은 조합자율에 맡기도록 돼 있다.

이럴경우 전국의 모든 농협들이 지나친 경영위주로, 설립당시 취지와는 달리 신용업무에만 전념하게 돼 영농기술보급, 농산물 판매에 따른 유통구조개선등 본연의 업무는 뒷전이 된다는 지적이다.

지역 농협에 따라 직원처우도 달라 자립경영기반을 갖춘 시지역농협 직원들이 받는 급여보다 농촌조합 직원이 받는 급여는 이들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다 같은 시군에서도 타조합간 직원인사가 사실상 중단돼 오지농협 직원들의 불평이 크다.

또 농협중앙회 시군지부가 연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사무감사마저 폐지하고 자체감사만으로 조합장에게 전권을 위임해 금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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