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로교통법 범칙금 9종 신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달부터 초보운전자가 차에 '초보'표시를 붙이지 않거나 노상에서 차를세워놓고 운전자끼리 시비를 벌이는 것도 단속대상이 된다.또 차에 짙은 선팅이나 불법장치를 부착할때도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7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각종 법규위반때 범칙금 9종이 신설되거나 추가됐다.초보운전자가 면허취득후 6개월간 '초보'표시를 붙이지 않을 때는 2만원의범칙금, 접촉사고나 시비등으로 차를 신속히 옮기지 않고 통행방해를 할때도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제는 접촉사고가 났을 때 차를 세워둔채 시비를 가리다가는 범칙금을 물기가 십상이다. 이럴 경우 운전자는 나중에 분쟁을 막기 위해 스프레이나 사진기등을 갖고 다니는게 필요하다.

광선투과율이 70%이상넘는 '짙은 선팅'차량도 2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한다. 그러나 경찰이 투시율장비를 일일이 소지할 수 없으므로 '육안에서 볼때 10m거리에서차안에 탄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기준해 단속근거로삼게된다.

또 △무인속도측정기 탐지기와같은 교통단속방해장비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량에 부착된 경광등 비상등 사이렌 △뒷번호판에 번쩍이는 등 △전조등브레이크등을 규정조명도 이상으로 높인 불법장치부착차량도 단속대상(범칙금 2만원)이다.

이밖에 어린이나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범칙금 4만원)하거나 운전중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을 때(범칙금 3만원)도 제재대상이 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