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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거택보호대상자 지원금 상향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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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이 어려운거택보호자의 생계를 위해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고있으나 형식적이거나 현실에 맞지 않아 지원금의 상향 조정이 요구된다.상주시는 올해 거택보호 대상자 1천1백58가구 1천9백80여명으로 그나마 선정 기준등에서도 문제가야기되고 있으며 이들 거택보호자의 생활비등을 지원해오고 있다.생활비 지원은 수년전부터 인상해 오던 방법과 금액을 그대로 적용,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오히려 줄어든 상태다.

올해 거택보호자 지원금은 작년 6만5천원에서 16%가 인상된 7만8천원으로1인당 양곡대금 1만4천2백10원을비롯, 부식비 3만6백원등 1개월 총 7만8천원이 지급되고 있어 생활에 별 보탬이 되지않아 현실에 맞는 지원금 인상이아쉽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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