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에서는 전용면적 40~80평에 이르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의 불법 내부구조변경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주거공간을 넓히고 전망을 좋게하기 위해 수천만원씩을 들여 안방과 거실을 베란다까지 넓히는 공사를 1~2개월에 걸쳐 하고 있다는것.한 아파트개축 전문업자는 "대구시내에서 청운맨션(중구), 효성타운(남구), 미리내맨션(남구), 신세계타운(수성구)등 중상류층 거주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법증개축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특히 효성타운 106,206, 110동은 절반이상이 내부를 개조했다"고 주장했다.
불법개조유형도 가지가지다. 베란다와 거실사이의 벽체 제거후 베란다를돋워 거실 넓히기, 안방이나 어린이공부방을 창문까지 넓히기, 외벽의 유리창과 창틀을 뜯어내고 아치형등의 두꺼운 페어글라스를 달기, 거실에 대리석깔기, 창고 없애고 주방 넓히기등.
이같이 불법개조를 한 아파트들은 대부분 외부로부터의 눈가림을 하기위해블라인드를 쳐놓고 있으나 야간에 아파트에 불을 밝히면 외부에서 벽체가 보이지 않아 손쉽게 불법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와 관할 구청에서는 이처럼 대구시내 아파트의 상당수가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력벽체를 제거하는등 불법개조한 사실이 공공연히드러나고 있는데도 건축직 직원이 5~7명밖에 안돼 일손이 모자란다는 등의이유로 사실상 단속을 포기하고 있다.
한 아파트 관리실 관리원은 "과거에 불법개축사실을 구청에 몇차례 신고했으나 재력가나 권력층의 경우는 아무 제재도 받지않고 그대로 공사를 마치더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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