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가용불법운행단속

대구시는 여름철 행락 성수기를 맞아 이달말까지 자가용차량 불법운행을단속키로했다.각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벌일 이번 단속에서는 자가용차량의 유상운송행위, 외부표시(상호)불이행, 등록증 미소지등에 대해 집중단속하게된다.한편 자가용 불법운행중 사용신고를 하지않으면 1백만원의 과태료, 상호미표시와 업종위반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