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가용불법운행단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시는 여름철 행락 성수기를 맞아 이달말까지 자가용차량 불법운행을단속키로했다.각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벌일 이번 단속에서는 자가용차량의 유상운송행위, 외부표시(상호)불이행, 등록증 미소지등에 대해 집중단속하게된다.한편 자가용 불법운행중 사용신고를 하지않으면 1백만원의 과태료, 상호미표시와 업종위반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왜곡했다며 처벌을 요구했고, 이는 북한의 테러라는 역사적 ...
추석 연휴가 끝난 후인 30일에는 서울시의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이 도래하며, 고지서 발송 수는 443만 건으로 전년 대비 8.9...
새만금 내측 동진대교 인근에서 실종된 40대 남성 A씨가 발견된 가운데, 추석 연휴 동안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에는 상어 '부캉이'를 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평화안을 거절하며, 이란이 패배하여 즉시 개방 합의를 원한다는 주장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