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박물관협 지적존립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대학박물관을 활성화시키려면 대학설치기준령에 나타난 박물관 조항을 강제성을 띠도록 개선하고, 행정적 법제적 지원을 서둘러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대학박물관협회는 최근 발간한 '고문화' 제45집에 실은 대학박물관의위상제고를 촉구한 성명서와 제도개선안에서 해방이후 우리나라 문화발전에대학박물관이 큰 역할을담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법제적 정책적 배려가 소홀,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95년 7월 현재 전국에 설립돼있는 대학박물관은 70여개. 82년 이전에 설립된 대학의 경우 1955년, 1967년에 개정발표된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해 대학박물관을 탄탄하게 육성해왔다. 그러나 1982년 국보위가 대학박물관 설치령을폐지하고부터 국립대학을 제외한나머지 공·사립대학들은 박물관을 설립해도 좋고 안해도 그만인 상태이며 국립대학마저 총장이나 관리자의 의지에 따라 박물관에 대한 지원이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대학박물관은 대학의 필수기관으로 명문화된 도서관 전산소 기숙사 학생회관등과 비교할때 시설 인력 예산지원이 저조하며 심한 경우 현상 유지조차 하기 어려운 처지이다.근래에 만들어진 박물관미술관진흥법에서조차 대학박물관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학박물관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기관인국립박물관과 문화재관리국만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지는 문화재조사를담당할 수 없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각기관에서 발굴조사한 매장문화재를 위탁계약에 의해 보관시키려고 하면서 유물을 위탁받은 기관의 시설 개선을 지시하고 경비를 자체부담시킬 예정이어서 가뜩이나 위축된 대학박물관의 입지를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국 대학박물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는 중앙박물관을 포함한 국립기관 소장량을 훨씬 상회한다. 이중 상당량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상태로 환원돼버리는 금속제유물이어서 항구적인 보존작업을 세우지않으면 얼마 안가서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
"도서관이 지성을 키우는 곳이라면 대학박물관은 인간의 덕성을 키우는 곳이며 박물관 육성대책이곧 국가문화재의 보호육성과 직결된다"는 박물관관계자들은 대학설치기준령에 박물관의 구조, 유물, 전시보관시설, 보존처리시설, 수장고, 연구시설, 전문인력수급등을 명시하고, 대학박물관들을 박물관미술진흥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미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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