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화료 납부일 조정

한국통신 대구본부는 현재 3단계(매월12,23,27일)로 돼 있는 전화요금 납기일을 다음달 1일부터 대구시(경산시포함)는 매월 25일,경북도내 시·군은매월말일로 단일화한다.또 전화요금 계산기간도 지역에 따라 2단계로 돼 있던 것을 8월1일부터는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시행한다.

이에따라 종전 납기일이 매월 12일이었던 대구시(경산포함) 가입자의 8월분 전화요금 납기일은 8월25일로,경주 안동 구미 김천 영주지역등 가입자의전화요금 납기일은 8월31일로 바뀐다.

따라서 다음번 전화요금 계산기간은 6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46일간의 사용요금이 청구된다.

한국통신 대구본부는 "지금까지는 7월에 청구되는 전화요금이 대구통화권의 경우 5월16일에서 6월15일까지, 경북지역은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요금이 청구되는등 전국적으로 차이가 생겨 시비가 많았다"며 "전화요금계산기간을 단일화해 그동안의 불편을 개선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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