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료혜택이 논농사위주로 책정돼 있어 비닐하우스나 특용작물 재배의 밭농사 농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책을 호소하고 있다.거창군 한전에 따르면 수년전부터 농사편익을 위해 논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농사용전기를 사용할 경우 전기료는 ㎾당 기본요금이 3백원에 사용요금은18원30전으로 일반전기요금의 절반정도 받고있다.그러나 똑같은 농사용임에도 불구, 담배건조용이나 비닐하우스 등 특용작물 재배용으로 전기가 사용될 경우는 ㎾당 기본요금이 9백50원, 사용요금은32원40전으로 밭농사용이 논농사용보다 무려 50%정도 높게 책정돼 있다는것.
이에 대해 농민들은 한결같이 "수년전부터 농사패턴이 벼작목에서 소득이높은 특용작물 등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감안, 밭농사에도 전기료 감면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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