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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불법전용 산림지, 지목변경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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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90년 6월 이전부터 농림어업용및 주거용으로 불법전용 사용해온산림지에 대해 내년 6월22일까지 양성화해주기로 했다.이에 따르면 전용가능한 산림은 농어민주거용주택, 전답·과수원, 농어업용 창고, 축사등 사육시설·재배시설등이다.

군은 민원실에 신고서식을 비치, 산림소유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20일이내에 현실지목대로 변경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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