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일인이 같은증권회사에 가입한 증권저축은 모두 합산해 공모주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증권감독원의 개선조치에 따르면 동일인이 같은 증권회사에 일반증권저축,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등 증권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공모주청약을 할때는 이들 상품의 저축액을 합산, 청약할 수 있게 된다.이번 개선조치는 오는 8월21일부터 22일까지 공모주 청약을 받게 되는 현대상선, 레이디가구, 한국합섬, 경인양행, 풀무원 등 5개사의 청약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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