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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특례-년 8천40만원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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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9일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홍구총리와 이춘구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등 개혁입법 보완책을 매듭지었다.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개혁입법의 골간은 건드리지 않고 실명제 실시로 파생된각종 부작용과 국민의 불편함을 가급적 줄여나간다는 원칙아래 당이 제시한 개선방안을 협의했으며 내주초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민자당은 특히 부가세과세특례기준을 현행 연간 3천6백만원에서 8천40만원선까지 상향조정하고 실명제 실시에 따른 과표양성화에 걸맞도록 연간소득1억원 이하인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18%에서 15%로 인하해줄 것을정부측에 촉구했다.

또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공장부지등 기업의 업무용토지 확보에 어려움이많다고보고 현재 개발이익의 50%에 이르는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자금이탈 방지를 위해 5년이상의 장기 예·적금상품도장기채권과 같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표현실화속도에 상응하는 세율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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