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드링크제에 이물질 소비자고발 잇따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드링크제에서 각종 이물질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으나원인규명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지난달 27일 농협 고산지점에서 ㄷ약품의 드링크제를 구입한 박모씨(41·여·대구시 수성구 이천동)에 따르면 뚜껑을 따서 마시다 이물질이 나와 살펴보니 파리가 병속에 들어있어 소비자연맹대구지부에 고발했다는 것.또 같은달 26일 동네 약국에서 ㄷ사의 드링크제를 구입한 김모씨(47·여·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경우는 드링크에서 소금맛이 나 제조회사에 항의, 검사한 결과 드링크안에 염분이 11%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여름철 들면서 드링크제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례가 빈발, 소비자보호단체등에는 피해자의 고발이 자주 접수되고 있는데 대부분 피해보상등이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제조사와 유통회사들이 이물질 발생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데다 대부분의 드링크제 색깔이 검은색을 띠고있어 소비자들이 병을 딴 이후에야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증거보존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각종 드링크제가 홍수를 이루면서 불순물이 섞인드링크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책임소재등을 현실적으로 규명하기 힘들뿐 아니라 처벌사례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이에대해 소비자연맹등 대부분의 시민단체에서는 "드링크제등에 이물질이들어갈 경우에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수도 있다"며 "제조사의 철저한 제품관리와 함께 당국의 엄격한 관리규정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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