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27일 90~92년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개정 토초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일관성없는 토초세 정책에 많은 실망을 했다.토초세법 시행이후 90~92년에 토초세를 낸 사람은 9만명이 넘는데 이 가운데 행정소송을 제기한 1천7백여명은 이번 헌재결정으로 세금을 되돌려 받게되었으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대부분의 성실 납세자는 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가.
소송을 제기하고 차일피일 납세를 미룬 사람은 큰 이익을 보게 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위해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은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다.
소송을 제기해야만 권리를 찾을 수 있다면 이나라는 소송만능국가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만 울리는 줏대없는 조세행정이 되어서는안된다. 정부 당국에서는 앞으로성실 납세자에게도 이미 낸 세금의 환급을가능케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세형평의 기본원칙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김귀화(대구시 중구 대봉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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