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형평성잃은 토초세 정책 성실납세자만 손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27일 90~92년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개정 토초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일관성없는 토초세 정책에 많은 실망을 했다.토초세법 시행이후 90~92년에 토초세를 낸 사람은 9만명이 넘는데 이 가운데 행정소송을 제기한 1천7백여명은 이번 헌재결정으로 세금을 되돌려 받게되었으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대부분의 성실 납세자는 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가.

소송을 제기하고 차일피일 납세를 미룬 사람은 큰 이익을 보게 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위해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은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다.

소송을 제기해야만 권리를 찾을 수 있다면 이나라는 소송만능국가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만 울리는 줏대없는 조세행정이 되어서는안된다. 정부 당국에서는 앞으로성실 납세자에게도 이미 낸 세금의 환급을가능케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세형평의 기본원칙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김귀화(대구시 중구 대봉2동)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