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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지방도 건축행위 규정없어 무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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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에 대한 건축행위가 국도는 도로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 시행하고있으나 지방도는 명문화된 규정이 따로없어 허가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국도구역에서 주유소나 농산물직판장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도관리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감속차선 60m 가속차선 1백20m를 설치토록하고 있으나 지방도는 규제법규가 없어 무절제한 건축행위로 교통장해 요인이 되고 있다.지방도는 도로구역에서 건축행위시 2백㎡이상은 군수허가를, 2백㎡이하는읍면장에게 신고만 하면되고 건축면적이 1천㎡이상되는 큰면적도 표준설계도서를 사용하면 허가대신 읍면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군에서는 지난 93년8월17일 지방도 구역에서 휴게소를 설치할 경우 국도에준하도록 경북도 지시가내려왔으나 주유소와 규모가 큰 농산물판매장은 제외되고 있다.

봉성면 금봉리 지방도변에 새로지은 유기질 비료공장(계분처리장)도 건물면적이 무려 1천5백㎡나되는데도 가.감속설치대상에서 제외돼 법집행에 형평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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