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민들이 폐광지역 개발촉진건의서를 대통령과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 국회통상산업위원회에 발송하는등 문경되살리기운동에 나섰다.김대영시의회의장등 1천5백37명 연명으로 건의한 개발촉진건의서는 가칭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지역균형개발및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지정도 아울러 요구하고 있다.이 건의서는 "60여년의 채탄사를 폐광으로 마감한 문경시가 지역경제여건악화로 불안감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 폐광지역진흥및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문경시는 석탄산업 전성기 광원 노임이 연간 6백57억원에 달하고 인구도16만명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9만8천명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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