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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어째돼나, 이전시장 변호인 청구... 오늘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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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주 전대구시장 억대뇌물수수사건은 3일오전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정석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구속적부심의 결과에따라 검찰의 향후 수사방향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또 이날 구속적부심에서는 박승철신한산업대표가 공판기일전증인심문에서주장한 검찰의 고문등 강압수사 여부도 밝혀지게돼 이목이 집중되고있다.재판부가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할 경우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한 박씨의진술을 토대로 보강증거를 마련하는등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재판부가 이전시장을 풀어줄 경우 검찰조서보다는 박씨의 증거보전심문 당시 증언을 증거능력과 증빙능력이 있는것으로 인정하는 셈이 돼 검찰의 전면 재수사와 함께 강압수사에 대한 규명이 불가피하게 된다.이럴 경우 검찰은 이전시장의 사법처리에 급급,물증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채 강압,졸속수사를 벌였다는 비난마저 피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이날구속적부심에는 이전시장과 변호를 맡은 남두희.김병찬변호사와 검찰측에서이승구 특수부장검사가 참석했다.

변호인단은 이전시장 구속의 유일한 증거인 신한산업대표 박씨의 검찰 진술은 강압수사에 의한것인 만큼 이씨의 구속은 해제돼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종주전대구시장은 이날 구속적부심 심리에서 "신한산업대표 박씨로부터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적은 물론 아리아나호텔에서 박씨를 만난 일도 없다"며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전시장에대한 구속적부심 결정은 '심리후 24시간이내에 결정토록한다'는내부규정대로 3일오후 늦게나 4일오전중 내려질 전망이다. 〈서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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