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사들이 최근 카드 분실시 회원들의 불이익을 줄여나가기위해 회원규약을 개정하거나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는것과 달리 실제로 회원들이카드를 분실할 경우 모든 책임을 회원에게 떠넘기기 일쑤여서 빈축을 사고있다.카드이용시 반드시 카드의 사인과 영수증의 사인이 일치하는가를 가맹점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아 제 3자가 사용토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에게 분실책임을 떠넘기거나 배달사고로 인한 분실, 카드를 신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대금청구서가 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있으나 카드회사들은 발뺌하기에 급급하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경북지부에서는 최근 카드분실에 따른 책임소재를 두고 고발을 해온 이들이 부쩍 늘고있는데 한달에 10여건씩 접수되고있다.대구시 수성구 중동의 김형수씨(54)는 대구은행 BC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3월말 1백만원이 청구돼 소비자연맹에 고발했다. 그는 "카드에는 영어로사인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맹점 영수증에 사인된것을 보니 한글이었다"며 가맹점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가맹점에서도 책임을 지지않고 가맹점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카드사 역시 이에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바람에 김씨는 카드이용대금을 고스란히물게 됐다며 하소연했다.
중소기업은행 BC카드를 가지고있는 이은옥씨 (26·성주군 성주읍 성산2리)도 지난해 11월 카드를 분실하고 재발급하면서 옮긴 주소로 카드를 보내달라고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결국 카드는 오지않고 카드대금청구서가 날아왔다.카드 배달과정에서 분실된것이 분명하나 이역시 카드사에서는 책임질수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구시 북구의 이종희씨 역시 삼성신용카드를 신청한적이 없는데도 계몽사책 구입 청구서가 배달됐으나 카드사는 나몰라라는 식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동안 공정위에서 카드사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에 대해 여러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조금도 시정되지않고있다는것이 회원들의 지적이다. 김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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