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동부가 권장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기업주의 외면에다 설립절차가 까다로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근로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난10년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이 제도는기업주가 매년 당기순이익의 5%범위에서 기금을 출연(이 경우 세제상의 혜택부여), 예금등 증식사업을 통해 얻어진 이익금으로 학자금·주택자금등의 지원에 사용토록 하고있다.그런데 이 제도의 시행후 구미공단에선 사내복지기금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동국방직, 한국전자, 삼성전자, 원익석영등 4개업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업체가 극소수에 그치고 있는 것은기업주들의 인식부족 탓도 있지만 복지기금 운영에 따른 정관을 만들고 인가를 받아 법인등기를 마쳐야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상의 문제가 따르고 있기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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