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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신약관' 대폭개정-은행서도 개인 지급보증

내년부터 은행은 고객이 대출금 이자를 연체할경우 연체 기일이 한달이되기 3일전까지 이자 연체 사실을 대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은행들은 또 개인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을 할 수 있게 되며 제3자의 포괄담보는 받을수 없게 된다.한편 개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기업담보로 제공한 후 3일 이내에해지를 통보하면 담보를 철회할 수 있고 은행의 동의없이 담보물건을 양도할수 있게 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의 여신관련 불공정조항들을 대폭 개정하는 한편 여신관련 약관 종류도 절반 정도로 단순화시켜공정위에약관 심사청구를 요청해왔다.

약관 간소화 내용을 보면 담보의 경우 17가지나 됐던 물적 담보 관련 약관을 10가지로, 5가지였던 인적담보(보증) 약관은 3가지로 각각 줄였다.또 대출의 경우 가계 대출은 현재의 6가지에서 3가지로, 기업대출은 15가지에서 9가지로 각각 줄이고 외환거래, 채무인수 등의 약관들도 7가지로 줄이는 등 전체적으로 60여종의 약관을 32가지로 대폭 축소했다.은행약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여신약관에 공통적으로 '중요사실통보제'를 도입, 고객이 이자를 납입해야할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3일전까지는 해당 은행이고객에게 이같은 연체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이같은조치를 취해야만 1개월이 지난 후 대출금 회수(고객으로서는 기간이익 상실)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의 지급보증약정서는 세무당국이나법원,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 등에주로 제출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법인에 대해서만 발급해 왔으나 앞으로는개인에 대해서도 신용이우수하거나 담보력이 있을 경우 지급보증 약정서를발급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개정약관은 공정위의 심사등을 거쳐 내년부터 각 은행의 표준약관으로 채택돼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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