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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불공정행위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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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한 증권사 임직원은 면직조치되며 이후다른 증권사나 투신사로의 취직이 봉쇄된다.또 매매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매매주문에 대한 입증책임을 증권사에 지우는 한편 주가조작을 통한 부당이득을 반환토록 하는 민사제재금제도,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다.증권감독원은 최근'작전'이라고 불리는 주가조작 등에 증권사 직원이 개입된 근본적 원인이 증권회사의 무분별한 약정고 경쟁과 약정실적 위주의 인사관리에 있다고 보고 증권사의 약정제고 위주의 경영을 지양토록 했다.이를 위해 증감원은 오는 9월말까지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실시한 뒤 그 결과를 10월중에 점검키로 했다.

이어 증권사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강화, 주가조작을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토록 하고 타증권사나 투신사 등에도 전직을 못하도록 하는 등 증권업계에서 영원히 추방키로 하며 사고 발생 증권사에 대해서는 해당 점포장,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한 문책과 함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증감원은 또 주가조작을 통해 실적을 올리거나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투신사 펀드매니저들에 대해서도 면직과 함께 형사고발하는 한편 투신사 자체감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법을 개정,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반환토록하는 민사제재금 제도와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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