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손영재검사는 28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김천시장 박팔용씨(48)에 대한공명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 결심공판에서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시장은 6·27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94년12월 김천시민 7천3백명을 대상으로 연하장을 발송,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박씨는 또 지난 6월24일 김천고교서 열린 후보 합동유세에서 "민자당 김천지구당위원장 박정수의원이 이성우후보 운동원들에게 돈을 나눠준뒤 나를 깡패로 몰아붙이게 했다"는 내용으로 이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지난 8월4일 기소됐었다.
박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박시장이 벌금 1백만원 이상의형을 받게 되면 당선무효가 되며 재선거가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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