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입주자가 아파트 내장마감재를 선택하는 사양선택제(플러스 옵션제)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된다.또 내장재를 건설회사에 맡기지 않고 입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마이너스 옵션제가 도입되고 20층 이하 아파트도 철근·콘크리트조 대신 철골조로 시공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의 품질개선과 안전도 제고를 위해 이런 내용으로 '분양가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개정,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용면적 60㎡(18평)를 초과하는 아파트에한해 표준건축비의 9%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해온 사양선택제의 적용범위를 아파트 평수에 관계 없이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고 추가비용도 표준건축비의 15% 이내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양선택의 범위가 기본형, 3%, 5%, 7%, 9% 등 5가지에서 15가 추가돼 다양해지면서 15%까지선택할 경우 18평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는3·4%, 18평이하는 8·9% 가량 오르게 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이와 함께 지침은 벽지, 싱크대, 신발장 등 내장재를 시공업체가 아닌 입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마이너스 옵션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 관계규정의 개정이 필요없는 욕조, 싱크대, 장식장 등은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마이너스 옵션제 실시에 따라 입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내장공사부분을 제외하고 아파트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에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침은 또 주택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20층 이상 주택으로만제한해온 철골조를 층수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고 철골조시공에 따른 추가비용도 16%까지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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