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는 12일 윤무희씨(36.대구시 서구 비산4동)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씨에게히로뽕을 판매한정근용씨(36.대구시 남구 봉덕2동)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7월26일 자신이 경영하는 금은방에서 정씨로부터 히로뽕 1g(50만원 상당)을 구입,지난달 26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로 맞는등 4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다.경찰은 달아난 정씨가 히로뽕 15g을 윤씨에게 보관시켰던 점등으로 미뤄정씨가 히로뽕 중간판매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씨를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또 정씨의 부인인 이모씨(37)에 대한 소변검사결과 히로뽕 양성반응을 보여 대구시립의료원에 치료보호조치했다.
경찰은 국가안전기획부 대구지부 수사관의 제보에 따라 이들을 검거하고히로뽕 0.6g, 1회용 주사기, 전자저울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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