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국유지및 시유지사용료를 사용자에게 사전 홍보도없이 높게 인상, 사용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상주시의 경우 8백50여건의 국유재산중 대지사용료로 1천6백30만1천원을,54건의 시유재산 사용료로 1천68만2천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같은 사용료는 지난 91년보다 무려 8백17%가 인상된 것으로 사용료 납부대상자들은 사용료 기습인상이라며 불평하고 있다.
시유지 22㎡를 대지로 사용하는 김모씨(시내 신봉동)는 인상전에는 사용료로 3만3천여원을 납부했는데 기습인상후엔 4백54%가 오른 15만4천여원을 내야할 처지라며 사전 통보도 없이 너무 높게 인상시켰다고 불만을 터뜨렸다.시관계자는 종전의 사용료 부과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권영진, '대안과미래' 앞세워 차기 당권 노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