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국유지및 시유지사용료를 사용자에게 사전 홍보도없이 높게 인상, 사용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상주시의 경우 8백50여건의 국유재산중 대지사용료로 1천6백30만1천원을,54건의 시유재산 사용료로 1천68만2천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같은 사용료는 지난 91년보다 무려 8백17%가 인상된 것으로 사용료 납부대상자들은 사용료 기습인상이라며 불평하고 있다.
시유지 22㎡를 대지로 사용하는 김모씨(시내 신봉동)는 인상전에는 사용료로 3만3천여원을 납부했는데 기습인상후엔 4백54%가 오른 15만4천여원을 내야할 처지라며 사전 통보도 없이 너무 높게 인상시켰다고 불만을 터뜨렸다.시관계자는 종전의 사용료 부과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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