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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히로뽕 상습투약, 2명영장 2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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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18일 오복남씨(여·24·구미시 원평3동 8의 83)와 정순현씨(44·김천시 아포면 대신리 635)를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달아난 최원용씨(30·김천시 아포읍송천리 1317)와 정익무씨(53·대구시 황금동 황금아파트)를 같은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93년 7월부터 구미시 원평동 ㅎ여관에서 히로뽕0·03g을 야쿠르트에 타 마시는등 10여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히로뽕을투약해 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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