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산-10인이상 사업장등, 최저임금'철저적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이달부터 1년간 울산지역 기업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급 기준으로 1천2백75원으로 정하고 위반업체는 사법처리키로 했다.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임시직과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해서 상시근로자 10명이상 사업장 근로자를대상으로 시간급 1천2백75원, 일급 1만2백원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이에따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허위보고한 사업장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법처리키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
서울 기후동행카드의 운영이 10월 1일부로 종료되고, 모두의카드 체제로 전환된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월 6만2000원을 기준으로 이용액에 ...
제주 천지연폭포에서 관광객이 사진 촬영 중 2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북한의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DMZ에서 발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