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이달부터 1년간 울산지역 기업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급 기준으로 1천2백75원으로 정하고 위반업체는 사법처리키로 했다.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임시직과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해서 상시근로자 10명이상 사업장 근로자를대상으로 시간급 1천2백75원, 일급 1만2백원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이에따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허위보고한 사업장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법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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