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민들이 천재지변으로 농사피해를 입을경우 보상해주는 '농업재해보상법'제정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농수산부는 지난 79년농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가 농가별·필지별 기준수확과 피해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93년이후 실시할 계획으로미뤄왔다.
그러나 최근 잦은 가뭄과 태풍등 기상이변으로 비닐하우스등 밭작물 뿐아니라 모든 농작물의 피해가 늘고 있으나 행정기관들을 통한 보상지원은 대부분 최저 생계비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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