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박순국특파원 일본 법무성이 비공개하도록 지시한 외국인등록원표기재내용을 도쿄도 네리마(연마)구 당국은 개인정보보호조례에 입각, 본인에게모든내용을 공개키로 했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8일 보도했다.재일동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같은 외국인등록사무는 국가의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무성판단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체는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다.외국인등록원표는 일본국민에게는 호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인거주자의주소, 가족구성, 직업등본인 신고사항외에 지문날인을 거부할 경우의 이유등에 관한 사항도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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