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과다하게 낸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이미 수정신고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도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종시한인 부과제척기간(5년)을 넘지 않았으면 수정신고를 통해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17일 재정경제원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세금을 많이 낸법인이 수정신고기간(확정신고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이 지난 뒤에 세금을과다하게 낸 사실을 발견하고 감액수정신고를 한 경우 부과제척기간(확정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이끝나지 않았다면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가 과다하게낸 세금을 환급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경우에는 장부, 외부감사 등 법인세 규정에 의해 세금을 과다하게 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법인세를과다하게 냈을 경우 법정신고기간으로부터1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해주도록 되어 있다.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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