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최근 일본이 주장하는 한일합병의 합법성과 우리정부가 내세운 남북분단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서로 맞물려해법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이 국익과 오기를 앞세우는바람에 유엔창설 50주년을 맞아 뉴욕에서 열리는 세계정상회의 기간중에 만나기로 합의했던 한일정상회담이무산되었다. 또 양국정부간에 심각한 마찰음이 일때마다 조정역을 맡았던한일의원연맹의 합동총회도 11월3일~4일로일정이 잡혀 있었으나 그것마저 우리민자당의 항의표시로 취소되고 말았다.우리정부는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는 일본 정계 지도자들의 역사인식을바꾸고 나아가서 망언소동을 근절시키기 위해 몇가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그것은 을사조약·정미7조약·병탄조약등 일제와의 대표적인 3대 불평등 늑약(늑약=강압에 의해 맺은 조약)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한일기본조약 2조에 대해 재해석요구 통고에 이은 두번째 외교조치로 일본측의 답변여하에따라 역사논쟁에 불을 붙이든지 중지하든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3대 늑약은 △통감부설치및 외교권박탈 △군대해산 △총독부설치및 무단정치 실시 등인데 우리정부는 절차적 결함과강압적 상황의 갖가지 예를 일본측에 제시할 예정이며 빠르면 오는 11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한일외무장관 회의때 이뤄질것 같다.
'한일합병'과 '남북분단'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 역사적 사실을 두고 새삼스럽게 진의와 책임을 따진다는 것은 어쩌면 양국이 모두 무모한 짓을 함께 저지르는 결과를 낳을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 한일관계에서 좀처럼풀리지 않는 매듭은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 명시된 '1910년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규정의 시점이다. 우리정부는체결시점을, 일본측은 패전시점을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교적삿대질이 오가는 것이다.
한일합병이 강권에 의해 체결됐다는 것은 이미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또 남북분단의 원인제공자는 일본이란 것도 아울러 알고 있다. 그것은 마치간에 돋아난 종기가 암을 유발했을때 그 원인이 단순히 간에 있지 않다는 것은 명의가 아니라 무면허 의사도 알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것은 간암환자가 당했던 스트레스와 환자의 섭생과 관습이 가져다 준 결과인 것이다.일본의 양심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정치가들의언동은 책임에 따른 대가를 두려워 하여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 '합법'을주장하는 저의의 바탕에는 '불법'을 저질렀음을 시인하는 상징이 있고, '직접책임'이 없다는 이면에는 '간접책임'은 있다는 은유가 있다. 일본은 진실로 자각하고 각성해야 한다. 진실을 인정않는 국가가 경제대국은 될수 있어도 정치대국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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