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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6.27선거 금품제공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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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밀양지청 이재영검사는 23일 경남도의회 박명석의장(70.민자)을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에앞서지난21일 무소속출신 이상조밀양시장(55)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의하면 박도의회의장은 지방선거직전인 지난6월2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 윤모씨(63)등 6명에게 수고비명목으로 10만원씩을 준 혐의를 받고있다.또 이시장은 지난6월19일 삼랑진읍에서 가진 개인연설회에서 대우그룹김우중회장이 밀양을 방문,민자당 이모후보를 만난것은 향후 밀양지역에 자동차공장을 유치하기위한것이 아니라 1백20억원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수주를 위한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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