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밀양지청 이재영검사는 23일 경남도의회 박명석의장(70.민자)을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에앞서지난21일 무소속출신 이상조밀양시장(55)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의하면 박도의회의장은 지방선거직전인 지난6월2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 윤모씨(63)등 6명에게 수고비명목으로 10만원씩을 준 혐의를 받고있다.또 이시장은 지난6월19일 삼랑진읍에서 가진 개인연설회에서 대우그룹김우중회장이 밀양을 방문,민자당 이모후보를 만난것은 향후 밀양지역에 자동차공장을 유치하기위한것이 아니라 1백20억원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수주를 위한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