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밀양-6.27선거 금품제공등 혐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창원지검 밀양지청 이재영검사는 23일 경남도의회 박명석의장(70.민자)을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에앞서지난21일 무소속출신 이상조밀양시장(55)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의하면 박도의회의장은 지방선거직전인 지난6월2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 윤모씨(63)등 6명에게 수고비명목으로 10만원씩을 준 혐의를 받고있다.또 이시장은 지난6월19일 삼랑진읍에서 가진 개인연설회에서 대우그룹김우중회장이 밀양을 방문,민자당 이모후보를 만난것은 향후 밀양지역에 자동차공장을 유치하기위한것이 아니라 1백20억원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수주를 위한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방송에서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가족이 익명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한 게시글...
대구경북 지역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업종별로 엇갈리는 가운데, 제조업은 소폭 개선된 반면 비제조업은 한 달 만에 다시 위축됐다. 한국은행 대구...
서울 강남에서 SNS로 만난 두 10대가 몸싸움 중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부상을 입었고, 경남 창원에서는 피의자가 이전에 흉기를 들고 여자...
올해 전 세계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분쟁이 이어지며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