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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도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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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소득세법 개정내년부터 다가구주택도 개별 분양하지 않고 임대만 하다가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면제된다.

또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8년 이상 자경농지에대한 양도세 비과세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5일 충북대학 행정대학원에서 행한'세계화.지방화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이란 강연에서 다가구주택을 개별 분양하지 않고 임대만 하다가 일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이 3년이 지났으면 양도세가 면제되도록 올 12월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은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간주해 세들어 살고 있는 각 가구를 독립된 주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을 지어 임대만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유자가 살고 있는 가구만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리고 있다.

이는 단독주택의 일부를 임대해주고 살다가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물리지않고 있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아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홍부총리는 또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지금까지 1년안에 처분해야만 양도세를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양도세 비과세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내수면 지역 농민이 농산물 운반에 쓰는 선박용 유류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를 면제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부총리는 미분양주택의 증가로 인한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해소를 위해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도금을 융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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