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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비리 법원확정땐 훈장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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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전대통령의 축재과정 범법행위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대통령으로서 받은 최고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이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전직대통령예우법 개정으로 노씨가 받게될지도모르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일반적인 예우와는 별개의 사안이다.연금지급등 전직대통령 예우는 소급입법 불가원칙에 따라 계속되나 훈장은현행상훈법 8조에 사형·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자에대해선 국무회의 심의를거쳐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치탈(벗겨서 빼앗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총무처 관계자는 2일 "상훈법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며"다만 치탈 대상 범죄는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등 3가지로 제한돼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항의 적용에도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다. 지금까지 훈장을 받은 사람은 6·25때 20만명을 비롯, 수십만명에 이르고 이들 가운데 서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지만 그동안 취소 사례는 단2건에 불과했다. 그만큼 이 취소조항은 훈시규정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취소된 2건은공무원이 민간인 창안을 도용해 훈장을 받은 것과 6·25때아들 셋을 모두 전장에서 잃은 것처럼 호적을 꾸며 훈장을 받았다가 거짓으로 들통난 사례.

총무처가 상훈법 제8조에 저촉되는 사례를 일일이 조사하지 않거나 눈에띄는 사례에 대해서도 서훈 취소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할뿐 아니라 이 조항이 법적으로 미비한 때문이기도 하다.관계자는 "가령 체육훈장을 받은 사람이 절도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체육훈장은 체육부문 공적에 대해 수여한 것이지 그 사람의 전인격을 보고 준 것은 아니라는게 학계등 전문가들의 압도적 의견"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노씨의 경우 대통령으로서 공적을 인정받아 무궁화대훈장을 받은만큼 대통령으로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정될 경우 훈장 치탈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에서 받은 무공훈장은 대통령 비리와 관련없으므로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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