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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수산물 위판수수료 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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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경매사와 기록사들이 짜고수산물 위판수수료를 착복해온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포항 남부경찰서는 4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영일수협판매과 경매사조모씨(48)와 기록사 정모씨(29)등 수협관계자 5명을 사문서위조및 동행사,업무상배임혐의로 소환,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산물 위판때 위판가격의 4%인 수수료를 수협에 납부해야 함에도 위판량을 줄여 그동안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착복해 왔다는것.

특히 이들은 지난해 9월15일 오전8시쯤 구룡포 수협위판장에서 구룡포항선적 운창호가 잡은 냉동오징어 2천5백50상자중 1천상자를 중매인에게 경매했음에도 불구하고, 5백상자만 입찰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이 지금까지 13차례에 걸쳐 3백만원의 수수료를 수협에 입금치않은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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