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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발목 잡힌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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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금호읍일대 45만평을 공단조성후보지로 지정해 놓고도 개발을 늦춰 이일대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시는 지난 93년 금호읍 원기리 삼호리 일대 1백여만평을 도시계획구역으로지정고시했다.

또 이 가운데 45만평은 공영개발방식을 도입, 공단을 조성키로 결정하고공업지구로 지정해 시설결정및 타당성조사를 벌이기로 했다.이에 따라 시는 공업지구로 지정된 45만평에 대해 지난해 1억5백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기본계획수립및 환경영향평가를 용역의뢰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단조성계획이 당초계획보다 2년이나 늦어져 주민들이 토지매매등 재산권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주민들은 가옥의 증·개축 수리는 물론 각종토지의 합법적인 형질변경에도손을 못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단조성계획과 함께 토지가격도 크게 올라 일부 지주들은 매매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여 분양가 인상으로 공단조성후 분양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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