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역내자금의 외지유출을 억제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자생력 강화를위해 지역전문건설업육성을 위한관계법 개정등 각종 대책 마련을 지역경제발전차원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대구시는 이를 위해 시가 발주하는 공사는 물론 민간발주공사에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지역건설자재이용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 전국단위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1백억원 이상 대형공사도 외지업체가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조달청에 관계법 개정을 거듭 촉구키로 했다.
〈정택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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