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12월 지역특화업종을 지정, 자금지원등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이로써 그동안 '수출전략품목''수출기업화사업'등으로 불리며 경우에 따라지원받아오던 지역의 특화산업들이 앞으로는 지역특화업종이란 공식명칭으로일원화된다.
지역특화업종으로 선정되려면 국내생산량의 50%이상을 점유하는 업종으로타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거나 해외시장 개척가능성이 높은 품목 개발 잠재력이 큰 품목 또는 첨단산업으로 소재, 핵심부품등 기술개발을 통해 고부가상품으로 육성할 수있는 품목이어야 한다.
해당업종은 조합명의로 11월말까지 지역경제과에 신청하면 심의위원회를거쳐 12월중 확정된다.
특화업종으로 지정되면 지역특화산업육성자금및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우대되며 협업화단지 조성, 시장개척사업선정, 고유브랜드개발등다양한 지원시책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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