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동독 정치국원 재판 골머리

13일부터 구동독정권의 실질적인 최고권력기관이었던 공산당(SED·독일사회주의 통일당)정치국위원 6명에 대해 동독국경선 탈출자 살해사건의 책임을묻는 재판이 시작됐다. 이중에는 구동독공산당의 마지막 서기장이었던 에곤크렌츠도 포함되어 있다.베를린 지방법원에서 시작된 이번 재판에서 검찰측은 1천6백쪽에 이르는기소장에서 동독국경지역에서 서방세계로탈주한 사람들에 대한 발포명령과지뢰설치에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즉 크렌츠를 비롯한 4명은 이 살해행위를 방기했고 그리고 나머니 두명은 적극적으로 이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재판은 통독후 사망한 구동독의최고 권력자였던 에리히 호네커, 스파이 수장이었던 밀케등이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때문에 재판이 도중에 중단된 이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된, 구동독정권 지도층이 '인류에 자행한 범죄'에 대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끌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의 법률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점이 논란이 되고있다. 즉 동독의 정치인들이 사후에 연방법원에서 처벌될 수 있다고 연방헌법 재판소가 아직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한 이번 재판의 법률적인 근거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연방대법원이 구동독국방부장관 하인츠케슬러등 3명이국경선 탈출자들의 살해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베를린지방법원의 판결이 옳다고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이아직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3명은 처벌대기상태에 있는 것이다.호네커를 이어 동독공산당당수와 국가주석직을 이어받고 6주만에 물러났던에곤 크렌츠는 이번 재판이 시작되기전 한 신문에 투고한 글에서 그의 지시가 동독법에 위반된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경선의 보호행위는 동독의 헌법에 기초해 수행되었으며 현 독일연방의 국가기관들이 '법률적, 정치도덕적으로'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구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대통령이 크렌츠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동일한 의견이 제시됐다. 고르비는 "만약 크렌츠가 국경선에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보복이며 냉전시대에로의 복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양독의 통일은 "유엔이 인정한 두 국가의 자유로운행동"이었으며 "한 국가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은 원칙적으로 타국가의 법률에의해 평가되어져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들 6명의 운명은 결국 연방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보훔·조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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